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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 받기

더 병화 2026. 5. 23. 13:53

오피스텔은  전세물건이 귀하다

주거용이 아닌 이유가 크다 --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현재  전세 계약으로 거주 중이라면

만기 퇴실이거나   중도퇴실이거나   언제가 한번은   퇴실을 할 테니...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아야 한다 

 

그러니

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 할까 봐   걱정이 크다 

그래서

예전엔  전세권설정을 했고

지금은 전세금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한다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가??    굉장히 중요하다

 

실무에서는    보험가입 가능금액으로  보증금을 책정하고,  가입한다  

그래도   임대인이  만기 또는 중도퇴실시에   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  염려 한다

 

그러나

그 염려를 없애고  안심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거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보험회사가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이다 

또  관례처럼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현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전세라는 방식은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속되어 왔다

 

역 전세난이 오기 전까지  

임대인께서   받은  보증금을   은행에   고이 모셔두었다가   임차인이  퇴실한다고   하면  그대로  돌려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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