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6월 17일 부터 달라져요연금의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 됩니다 그동안은 은퇴 후 재취업이나 사업으로 돈을 벌면 국민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여서 "일하면 손해"라는 말이 많았죠? 기존: 월 소득이 약 319만 원을 넘으면 연금이 깎임변경 : 감액 기준에 200만 원 공제가 추가되어, 월평균 소득이 약 519만 원 미만이라면 연금이 전혀 깎이지 않고 전액 나옵니다.소급 적용: 2025년 1월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작년에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였던 분들은 깎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더 내고 연금 고갈 우려를 막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동시에 조정되었습니다.내는 돈 (보험료율): 기존 소득의 9%였던 보험료율이 올해 9.5%로 인상되었습니다.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