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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달라졌어요~~~

더 병화 2026. 5. 30. 16:57

국민연금이 6월 17일 부터  달라져요

연금의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 됩니다  

그동안은 은퇴 후 재취업이나 사업으로 돈을 벌면 국민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여서 "일하면 손해"라는 말이 많았죠? 

  • 기존: 월 소득이 약 319만 원을 넘으면 연금이 깎임
  • 변경 : 감액 기준에 200만 원 공제가 추가되어, 월평균 소득이 약 519만 원 미만이라면 연금이 전혀 깎이지 않고 전액 나옵니다.
  • 소급 적용: 2025년 1월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작년에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였던 분들은 깎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내고 

연금 고갈 우려를 막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동시에 조정되었습니다.

  • 내는 돈 (보험료율): 기존 소득의 9%였던 보험료율이 올해 9.5%로 인상되었습니다.
  • 앞으로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올라 최종 13%가 됩니다. (직장인은 회사와 반반씩 부담)
  • 받는 돈 (소득대체율): 내는 돈이 늘어난 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 비율도 기존 41.5%에서 43%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앞으로 낼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국가 지급 보장' 법제화

"나중에 나라에 돈 없어서 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확히 명시되었습니다. 이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무조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 복무·출산 크레딧 혜택 확대

가입 기간을 공짜로 늘려줘서 연금액을 더 받게 해주는 '크레딧' 제도도 좋아졌습니다.

  • 군 복무 크레딧: 기존에는 6개월만 인정해 줬지만, 올해 이후 군 복무를 마친 분들부터는 실제 복무 기간(최대 12개월) 전체를 인정해 줍니다.
  • 출산 크레딧: 기존 둘째 자녀부터 주던 혜택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인정 기간의 상한선도 폐지되었습니다.

 

더 받습니다  올해 연금 수령액 2.1% 인상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올해 1월부터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연금액이 2.1% 올랐습니다.

기초연금 역시 기존 월 최대 342,510원에서 349,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중요!!!

"올해부터 보험료는 조금 더 내지만 나중에 받는 돈도 늘어나고, 국가 지급 보장으로 안전해졌으며,

무엇보다 은퇴 후 월 519만 원 미만으로 벌면서 일할 때는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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