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청년에게 지원해요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 안정을 돕는 지원금입니다.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청년월세 특별지원: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경기청년 사다리/역량강화: 해외 연수 기회 제공이나 어학·자격증 응시료(연 최대 30만 원)를 실비로 지원합니다.청년도약계좌: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5년 후 목돈을 만드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육아 및 가족 지원해요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급 규모가 대폭 확대된 분야입니다.부모급여: 2026년 기준으로 0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을..